고용·노동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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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사대보험 적용 질문드립니다.
건강 국민 산재는 동일하게 적용하는것같은데
고용보험은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선택이라면 재외동포 근로자와 협의를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회사의 일방적 선택으로 하는건가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않았을경우
소급하여 적용할수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 F4(재외동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아닌 임의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F4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용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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