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2.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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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차부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부도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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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줍니다.)3. 그리고 산재신청 기한은 없지만 증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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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한 일자 및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2.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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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숙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퇴사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족과의 별거가 발생하는 사정 등을 설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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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건강보험은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2.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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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이 아닌 유동적 근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 근무뿐만 아니라 스케쥴 근무에 따른 유동적 근무도 가능합니다.2. 스케쥴 근무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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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비율은 회사마다 다릅니다.2. 회사에 따라 소속 직원의 예상 연장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금액 자체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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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쓰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3. 그리고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소송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자료도 회사의 재산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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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총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실제 계약서상 초과근무 수당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일부 수당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초과근무 수당을 상여로 돌린다고 하여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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