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11월3일 자발적 퇴사 했고요 원래급여날이 10일날인데 모든직원에게 월급을주고 저만 안줬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10일날 급여날에 문자를 드렸지만 급여가 안들어왔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딱 2주 지나자마자 바로 진정서 제출 할건데 11월16일이 딱2주차 되는날인가요? 언제넣어야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1월 3일자로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1월 17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차가 아니라 2주, 14일입니다. 11월 3일에 퇴사했으면 11월 17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인 11월 3일로 부터 2주가 지난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일 부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2일까지 근무했다면 11월 17일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는 11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11월 급여는 12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 또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1월 3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17일까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17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의 합의가 3일로 이루어 졌다면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경우는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1.1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