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16개 정도 되는데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 합니다. 이때 새로 생긴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6개가 새로 생기고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5개입니다. 정확히 2년이면 15개가 새로 안생기고, 2년 + 1일을 재직해야 15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연차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15개이며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