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아한돌꿩153
이런경우도 연차 수당지급이 되나요?
2년일하고 10일쯤더일하려하는데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15개가 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받으려고 조금더 근무하려고요
입사일기준 2년은 6월 19일인데
6월30일에 퇴사할경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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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 1일차 시점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신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하고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6.19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6.19 ~ 2025.5.1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19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6.6.19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4년 6월 19일 이라면 25년 6월 19일에 15개, 26년 6월 19일에 15개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때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6/19자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인 6/20자에 발생하게 되므로
6/19자 계약만료시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10일 연장한다면 6/20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임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