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유가없다면 중간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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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따라서 문자나 구두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3. 다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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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하극상 구타, 협박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찰에 의해 처리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인정이 됩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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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0시간 미만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겸직중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2. 겸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하여도 원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4. 해고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성이 있는 해고인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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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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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월차 연차 다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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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용어의 정확한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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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종직장이 3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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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일정기간 4대보험만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22년 1월 7일부터 23년 5월 16일의 전 근로기간에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5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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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입사원 채용시 합격자에게 건강검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 채용시 개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서류를 요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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