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수당질문드려요…4조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계산을 하였을때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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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해요.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시간당 9,6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2. 무단결근을 하였어도 기존에 일한 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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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만료일 즈음에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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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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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서 소급가입으로 변경못하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고정급으로 월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시급을 곱하여 산정받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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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24시간 격일근무 월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임금산정을 하려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또한 휴게시간이 주간에 있는지 야간에 있는지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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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 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HR) 용어의 일종으로, 신인사원이 회사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안내·교육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온보딩은 영어로 '배에 탄다'는 뜻으로서, 처음 회사라는 배에 타는 직원이 능숙한 직원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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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3.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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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음에도 재작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가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 변경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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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만약 실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고실제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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