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월차 연차 다 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요 그런데 연차는 있는데 월차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회사인데 원래 둘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현재 월차라는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만 1년 이상 일한 직원은 월차와 유사한 개념의 연차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라는 건 없어진지 20년이 되어가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만 있을 뿐이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것도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없고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원칙적으로는 없는 단어이며 연차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자는 매달 개근한다하여도 1년근로의 대가 연차 이외에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월차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법상 연차규정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연 단위로 부여(15개 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월차'가 1년 미만의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뜻한다면 이는 입사후 1년 미만 기간동안만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겐 월 개근시 1일씩 지급, 1년 이후부터는 출근율에 따라 15개부터 지급하는 것 모두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속근로기간을 고려하여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