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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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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사유는?

퇴직금을 좀 빼서 써야될것같은데요..

퇴직금을 그냥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뺄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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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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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제3조에 있으며

    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동거 가족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