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대하여 일요일포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7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고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당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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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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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2. 분모에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인 재직일수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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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 Cctv근태관리 신고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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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당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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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뒤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서변경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2. 이미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부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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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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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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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갈때 증거이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심부분에서 입증이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노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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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 시 신상정보 질문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 목적으로 이름을 묻는지에 대해서 까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나중에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노동법에 맞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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