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일과중에 잠깐 외출 했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받는 불이익은?

만약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잠깐 볼일이 있어 근태를 신청하지 않고 외출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외출에 대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외출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외출이나 출장신청 없이 기관을 무단이탈하여 사고를 내었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