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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하마253
만약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잠깐 볼일이 있어 근태를 신청하지 않고 외출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외출에 대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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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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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외출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외출이나 출장신청 없이 기관을 무단이탈하여 사고를 내었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