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은?

최근 업무 목적으로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다녀온 출장길이긴 하지만, 이동 중 잠시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경로를 조금 이탈했던 상황이라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지 연관성'과 '경로 이탈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공단 진정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회사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로 인하여 이탈이 발생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명령서, 메신저 지시 등으로 해당 출장이 업무 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동·숙박·식사 등 출장 전반의

    과정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장지로 가거나 이동하는 길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용무나 관광 등으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라면 출퇴근 산재 인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출퇴근 산재 인정 판례를 정리해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 경우

    1.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 추가로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료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2008. 5. 9. 선고 2008두1191 판결).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3.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4.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나 사적인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의거하여 출장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경로 이탈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동법 3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출장의 목적과 사고 경위가 담긴 출장 명령서 및 사고 입증자료(블랙박스, 경찰기록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식사, 일상용품 구입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적 용무라면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