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이동 중이나 출장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기준은?
최근 업무 목적으로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다녀온 출장길이긴 하지만, 이동 중 잠시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경로를 조금 이탈했던 상황이라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지 연관성'과 '경로 이탈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공단 진정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