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 병원 진료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01. 25. 13:00

회사 업무중 타박상을 입어 퇴근 시 병원 진료를 받고 귀가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퇴근하는 동선과는 좀 차이가 커서 제법 먼길을 돌아가게 되어 직접적인 퇴근동선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직접적인 출퇴근 동선상 또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교통수단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출퇴근 중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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