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찰 조사 기록, 의료 기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