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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출장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갖고가야 하는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런 일도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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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병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출장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재해에 대해 이중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출장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