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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출장도중에 사고가 난것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출장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는 산재처리로 제가 비용부담을 안하게 할수가 잇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비용을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 도중에 사고라면 산재 가능성 있어 보이나

    출장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종료된 이후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출장지도 이동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3일미만이라면 의료보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산재 신청 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