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나가서 다친것도 산재가 되나요??
출장을 나가서 크게 다친거는 아니지만 좀 다쳐서 병원비용이 조금 나오는바람에 부담이 커졋는데 출장나가서 다친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업무이므로 출장지에서 다친 것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다친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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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쳤고 4일 이상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