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일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출장가서 출장지에서 퇴근후에 숙소에서 다치게 되었을때도 산재의 허용범위에 들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