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개인적으로 감시합니다.
회사에 CCTV를 통해 지점장이 틈틈히 확인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도난이나 사고가 없는데도 틈틈히 보고 어느 날에는 연락까지 와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증으로만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말 간 매장 상황 cctv를 확인해본다고 녹취까지 있고
단체 카톡에도 주말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모두 쉬고 있는 주말인데도(주말 근무자 제외)
제가 아는 선에서는 cctv의 목적을 제외한 사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급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아하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cctv 목적 이외 직원 감시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재난이나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CCTV는 특정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