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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싹싹한꾀꼬리161
싹싹한꾀꼬리161

회사 내 CCTV 개인적으로 감시합니다.

회사에 CCTV를 통해 지점장이 틈틈히 확인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도난이나 사고가 없는데도 틈틈히 보고 어느 날에는 연락까지 와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증으로만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주말 간 매장 상황 cctv를 확인해본다고 녹취까지 있고
단체 카톡에도 주말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모두 쉬고 있는 주말인데도(주말 근무자 제외)

제가 아는 선에서는 cctv의 목적을 제외한 사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급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아하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cctv 목적 이외 직원 감시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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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재난이나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CCTV는 특정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