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퇴사이후 한달 계약직 만료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이전직장이 포함되든 안되든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불리하게 됩니다.(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한달 계약직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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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도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없어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는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일방이 아닌 근로자의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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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의 내용은 통상 의사의 소견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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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 다칠 경우 산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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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근무시간이 10~6시까지 주6일제인데 월급이185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42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48,1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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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에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당직이지만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등의 내용이 아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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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중간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전체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중입사를 하여 목, 금만 근무하여 한주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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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 기재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봤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 업무에 대해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하고 기타 회사의 지시가 있는 업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명시를하더라도 특별히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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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장기 외근도 인사발령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출장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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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특정주에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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