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ㅡ계약직 직윈이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2.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가산수당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급여지급 제대로 된건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을 적용하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23,333원이라면 지급받을 임금은 186,66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이러한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은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통상 월차라고 부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하는 기본 조건을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이러한 두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 36주 단축근무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의사의 진단서를 한번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청에 대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찰에서 공양주로 2년일을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2.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에 대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는 자로 매월 받는 금품은 종교활동에 대한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구체적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2. 단기근로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1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계약을 단기계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을 보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별도 근로제공이 없이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