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근무시간이 10~6시까지 주6일제인데 월급이185만원?
스크린골프장에서 주6일에 10시~6시까지 근무라고 하고 월급이 18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휴 물어보니 자기네 세무사가 이렇게 해준건데 월급제는 주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러면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 같고 식대는 없는건지 안줘도 부당하지 않는건지?
휴게시간은 몇분인지?
어떤원리로 이런급여가 나오는건지?제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인지?
연차는 있다는데..
시간제 월급에 주휴만 받아왔던 저는 월급제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30분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서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135,640원입니다.
식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니 원리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30분은 받으셔야 하며
1시간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세전은 2,048,146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42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48,1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