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재계약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2년 되기전 만료일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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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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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월 10일에 받아야 할 임금이라면 11월까지도 체불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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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비정기 상여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 지급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회사의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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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1년이 지난 상태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지금 퇴사를 하여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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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허락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상관없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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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명의가 B는 아니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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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임금내역 등에 대한 서류는 공단에서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3. 산재신청은 병원을 옮긴 후(거주지 근처)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급여이체내역으로도 근무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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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리에 대한 퇴직금 영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질문자님을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250만원) 보다 통상임금(200만원)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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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12일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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