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지 연차정산질문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년 1월에 입사하여 23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 9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여기서 57개의 연차는 20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입니다. 이후부터 퇴사일인 10월 1일까지는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1년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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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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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원래의 시급인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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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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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 전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2.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업급여 지급에 포함됩니다.3. 복직하면 임금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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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하한액 61,568원상한액 66,00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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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2.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전환 후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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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 2시간까지 포함하여20 / 40 x 8로 계산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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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의 근로시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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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한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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