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채용을위해 온라인이력서지원시 이런 서류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채용을 위해 면접을 볼 시 자료요청을 해도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지원자분들이 올리는 이력서에 적힌 해당근무지에서 받은 연봉금액이 실제로 받았었는지,
근무지가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했었는지,
면접시 저희회사로 제시하는 연봉에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온라인공고내용에 해당서류를 같이 제출하거나 면접시 들고오라해도 괜찮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마지막근무지3개월치 급여명세서
제출보다는 면접시 챙겨오라하는게 나을것같은데
이런 서류를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채용을 위해 온라인이력서 지원시 지원자들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규직원 채용 및 이후 연봉협상을 위해 면접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이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는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최근 마지막 근무지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해 근무 이력 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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