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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청가뢰181
말끔한청가뢰181

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살 때 부터 5년에 걸쳐서 학교와 병행해서 일용직으로 약 330일을 근무했으며, 그 후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을 현재 근무중입니다.(토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결과)

도합 약 6개의 일용직 근무지에서

2017 ~ 2020년까지 약 170일 근무

전역 후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일 근무

이후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 곳의 상용직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사이 가장 긴 공백기간은 군 입대로 인한 2년이고,

지금까지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일용직, 상용직 모든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 제가 처음으로 일한 시점이 2017년인데, 이 때부터 지금까지 일한 것이 일용직, 상용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상정이 될 수 있나요?

2. 제가 대학생이라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 복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지장을 주진 않나요?

3.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상용직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실업급여 신청 시 현재 다니고 있는 상용직 회사와 관련된 서류만 필요한지, 아니면 이전의 모든 일용직 근무지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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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근무부터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대학생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4. 현재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로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이씁니다.

      3.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전 직장의 퇴직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