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기업에서 필요가 없어진 직무에 대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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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2인 이상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 및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시 각 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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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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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가받은 은행은 직원에 대한 해고 조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게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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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여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약 4,211,2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일단 4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사항 입니다.4.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임금에 대한 청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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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재작성 시점인 9월 1일 근로부터 변경된 임금 등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8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이전 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8월 임금은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9월 10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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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회사에서 만류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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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면 자회사의 직원들을 권고사직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별개의 회사입니다.2.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기업의 경영문제로 인하여 자회사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인력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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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는 정리해고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권고사직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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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연차등등 정산에 문제가 있을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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