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5인사업장에 44시간 근무하며 월 2,250,000원 받고있는데 담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연차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차는 시급 9620원 8시간으로 계산해 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통상시급= 2,250,000÷235=9,57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574×8×15=1,170,48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8시간*1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2,250,000원/(44시간+주휴 8시간+4시간*0.5)*4.345= 9,589.6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9.620원*15일*8시간).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분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9,620원 * 8시간 * 15일치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월 급여가 2,250,000원이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7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당초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9,589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일단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9,620원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