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5인사업장에 44시간 근무하며 월 2,250,000원 받고있는데 담달에 퇴직할 예정인데 연차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차는 시급 9620원 8시간으로 계산해 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통상시급= 2,250,000÷235=9,57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574×8×15=1,170,48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9,620*8시간*1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2,250,000원/(44시간+주휴 8시간+4시간*0.5)*4.345= 9,589.6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9.620원*15일*8시간).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분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9,620원 * 8시간 * 15일치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월 급여가 2,250,000원이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7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당초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9,589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일단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9,620원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