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봉차액 안주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출산휴가 연봉차액 안준다고 만약 하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지 형사처벌받거나 남은 차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연봉차액의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0,000원)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2,100,000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