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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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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봉차액 안주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출산휴가 연봉차액 안준다고 만약 하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지 형사처벌받거나 남은 차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연봉차액의 미지급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한 차액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0,000원)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 2,100,000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