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소득신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떤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계신데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할경우 근로자에게 피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 참고바라며 퇴직소득신고시 실업급여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 고용되어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어씅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2호에 의거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