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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리매279
당당한파리매27921.09.28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2.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소득세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 퇴직소득세는 해지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글을 보아 헷갈리네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

4. 추가로 해당 직원에게 받지못한 건강보험료가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급 자체를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나, 향후 증빙을 위하여 가급적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퇴직소득세 또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 급여 공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그 지급취지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분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것입니다.

    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 또는 30일이전 해고에 해당하는 바, 선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는 바,

    정산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조정적 상계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고 지급할 임금 등에서 공제를

    하거나 직원분에게 정산보험료 추가납부금액에 대해 입금을 받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하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퇴직금에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2.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하며 소득세만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 퇴직소득세는 해지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선공제하여 지급한다는 글을 보아 헷갈리네요.... 해당 내용이 맞나요??

    4. 추가로 해당 직원에게 받지못한 건강보험료가 남아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서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관련, 계정 관련해서는 별도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시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2.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역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