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단체 장으로 퇴직하거나 아니면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서
거금의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퇴직위로금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과세유예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단체 장으로 퇴직하거나 아니면 희망퇴직 등으로 인해서
거금의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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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퇴직위로금등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과세유예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