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금쪽같은노린재67
안녕하세요 퇴직금 별도로 직원한테 퇴직위로금 전달 예정입니다.
퇴직금 따로 위로금 따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퇴직소득이니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합산에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위로금도 사실상 퇴직소득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