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합산에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별도로 직원한테 퇴직위로금 전달 예정입니다.
퇴직금 따로 위로금 따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퇴직소득이니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합산에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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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위로금도 사실상 퇴직소득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