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4. 3.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