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주면안되고 급여와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5월귀속 급여와 합산해서 계산 후 소득세도 급여기본급 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로 계산해두었습니다.
별도로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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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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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율도 6% ~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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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4. 3.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예고수당은 실질적인 퇴사로 인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