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몇퍼 떼이는건가요?
퇴직소득세 떼인 차인지급액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른 소득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