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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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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세금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몇퍼 떼이는건가요?

퇴직소득세 떼인 차인지급액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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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기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공제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에 따른 소득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