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 급여가 5547만원인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사진 참조)퇴직금은 확실히 근로소득 급여에 안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에 포함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아예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계산된거면 올바른 계산은 어떻게 되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급여 4580만원
연차수당 624만원
해고예고수당 435만원
위 3개 총 합 5639만원
퇴직금 9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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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은 명목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시는 것처럼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상 급여 상세내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