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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 급여가 5547만원인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사진 참조)퇴직금은 확실히 근로소득 급여에 안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에 포함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아예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계산된거면 올바른 계산은 어떻게 되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급여 4580만원

연차수당 624만원

해고예고수당 435만원

위 3개 총 합 5639만원
퇴직금 919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은 명목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시는 것처럼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상 급여 상세내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