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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돌이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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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퇴직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2주뒤에 계산을 한다고하고

오늘 한달일한 급여 + 해고예고수당(한달치급여) + 연차수당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해고예고수당도 근로소득세에서 까나요?

거의 소득세가 100만원이상 까여서 너무 황당합니다 ; 이럴거면 해고예고수당의 의미가 뭐가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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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소득세 금액이 정확한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늘 한달일한 급여 + 해고예고수당(한달치급여) + 연차수당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해고예고수당도 근로소득세에서 까나요?

      거의 소득세가 100만원이상 까여서 너무 황당합니다 ; 이럴거면 해고예고수당의 의미가 뭐가 있는건지 ;;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세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