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이고 지금 퇴사자 퇴직금 계산을 해서 보내줘야되는데 알려주세요ㅠㅠㅠ
근무기간 : 23.08.16~24.10.31
연차수당 26개 중 1개 사용해서 25일치 1,972,000원을 퇴사한 달에 급여대장에 포함해서 지급
퇴직금계산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하기때문에 퇴사한 달에 2년치 연차수당이 다 들어가있는데
이럴때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4년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만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한다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했으니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아도된다
2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된다
그 외 방법
오늘 급여대장 보내줘야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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