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이고 지금 퇴사자 퇴직금 계산을 해서 보내줘야되는데 알려주세요ㅠㅠㅠ

  1. 근무기간 : 23.08.16~24.10.31

  2. 연차수당 26개 중 1개 사용해서 25일치 1,972,000원을 퇴사한 달에 급여대장에 포함해서 지급

퇴직금계산은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하기때문에 퇴사한 달에 2년치 연차수당이 다 들어가있는데

이럴때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4년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만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한다

  2.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했으니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아도된다

  3. 2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된다

  4. 그 외 방법

오늘 급여대장 보내줘야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시 1/12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에 지급한 연차를 평균하여 기존 평균임금에 반영하신 후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