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어떤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해고 할려면 1개월전에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해고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것도 포함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에 의거해서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22-2(해고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 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2조(현재 제26조)에 의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며, 관련 국세청 질의회시 (소득46011-1630, 1998.06.19) 등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2조(현 제26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경우에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니 퇴직소득 세율로 과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다른 작성자가 워낙 잘 정리해 두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등에 해당한다 입니다.
아래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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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회사가 경영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세율이 상이하므로 이에 해고예고수당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22-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現,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3. 관련 국세청 질의회시
1)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2) 소득46011-2231, 1998.08.10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출처: 박규희 노무사의 노동법률 및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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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내역입니다.
귀 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예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지급사유가 아닌 경우로써 지급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관련 통칙,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