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적고 예의상 해고예고수당 느낌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2. 위 경우 퇴직소득 말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대한 법적 보상금으로 판단 받기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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