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마지막 연차는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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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일요일 근무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2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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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안하고 연락안되는 직원 묵시적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0월 0일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한 후 자진퇴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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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어 고용보험 신청이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어차피 11월 근로한 하루가 없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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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월~목 1일 4시간 알바 예비군 동미참훈련 급여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주 근로일 전체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주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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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로 사무실이전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발령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투어야 합니다.3. 무작정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현재 사무실에 출근한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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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5일 + 토요일 오전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35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38 + 7(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9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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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사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근무해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상법에 따라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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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시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꼭 해고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다니기 싫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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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대응하는 인사 메뉴얼을 사원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메뉴얼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2. 회사 자체적인 파업시 인사메뉴얼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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