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시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사장이 바뀌면서 10일에 짤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만약 이럴경우 지금부터 알바를 새로잡아서 기존에 다는곳에 퇴사 통보를 할수가있나요? 아님 10일 이전까진 근무를해야되나요? 근무는 3개월 미만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해고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업장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0일까지 근로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꼭 해고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다니기 싫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