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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릭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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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통보시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사장이 바뀌면서 10일에 짤립니다. 제가 궁금한게 만약 이럴경우 지금부터 알바를 새로잡아서 기존에 다는곳에 퇴사 통보를 할수가있나요? 아님 10일 이전까진 근무를해야되나요? 근무는 3개월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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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해고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예고일 이전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보된 해고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업장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10일까지 근로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꼭 해고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다니기 싫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사장이 통보한 해고일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인수인계 등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