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미만 알바생이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한 상황인데, 10월까지만 일하고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해고예고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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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하여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해고하게 된다면,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