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법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오늘(12월 15일)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면 그 전에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고인지
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전화로 알겠다는 했는데 녹음을 못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의 권유에 대한 동의인지 등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1호 해고예고 적용 제외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