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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타킨6
깜찍한타킨624.01.17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평일시간대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경영난 때문에 가게 운영시간 줄여서 인건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일 말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사정 때문에 주말 근무는 불가능하고, 평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가까이 일했고 해고예정일 2주전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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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를 옮길 수 있냐고 한 것이 직접적인 해고는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한 것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만 래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로 근로조건을 변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