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
알바 첫 주 15시간 10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엔 13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가 와서 이번주 부터 출근을 멋하개 되었는데 수습기간에는 이렇게 바로 통보해도 되나요?9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ㅠ
부당해고니 해고예고수당 같은것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을 재직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제외하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을 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