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계산 방식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1로 일할계산을 합니다.2. 화장실 가는 시간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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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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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질문자님의 본래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한주 7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행정해석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7일근무시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하루치 임금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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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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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문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 통보시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키려면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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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2. 정년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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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급에 따라서 초봉을 공개한다는 노무 계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노무인사 계약은 없지만 회사의 대략 적인 초봉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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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중에 임신하여 출산하게됐는데 출산휴가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보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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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 자체가 사직권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우므로 실제 퇴사를 권유할 때 까지는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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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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