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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

일급 계산 방식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월 270만원. 11시부터 22시 근무.

휴게시간 90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과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이틀 근무 후 퇴사했는데요.


질문1.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단순하게 31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30일인가요?


질문2. 화장실 가는 시간, 손님 기다리면서 잠시 앉아있는 대기 시간까지 스톱워치로 90분을 체크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당연히 병원이나 은행일처럼 시간 소요되는 개인적인 볼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전 직원도 병원을 못가게 해서 오후 알바로 변경했답니다. 그 사장은 무조건 아무 이상없다고 우기기만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2. 사례에서 예시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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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단순하게 31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30일인가요?

      → 10월의 경우 31을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2. 화장실 가는 시간, 손님 기다리면서 잠시 앉아있는 대기 시간까지 스톱워치로 90분을 체크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당연히 병원이나 은행일처럼 시간 소요되는 개인적인 볼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전 직원도 병원을 못가게 해서 오후 알바로 변경했답니다. 그 사장은 무조건 아무 이상없다고 우기기만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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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달의 일수에 따라 28, 29, 30, 31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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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0월은 31일로 나눕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2.용변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31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2. 화장실 가는 시간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일수(10월인 경우 31일)로 나눕니다.

      2.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X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