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 계산 방식과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월 270만원. 11시부터 22시 근무.
휴게시간 90분이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과 근무환경이 맞지않아 이틀 근무 후 퇴사했는데요.
질문1.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단순하게 31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30일인가요?
질문2. 화장실 가는 시간, 손님 기다리면서 잠시 앉아있는 대기 시간까지 스톱워치로 90분을 체크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당연히 병원이나 은행일처럼 시간 소요되는 개인적인 볼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전 직원도 병원을 못가게 해서 오후 알바로 변경했답니다. 그 사장은 무조건 아무 이상없다고 우기기만 하는데 그게 휴게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