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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엄준한부자
저는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번 6월(만근) 시급과 주휴를 계산해보니 797,385 + 142,426 - 3.3% 를 해보니 925,292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6월 급여가 909,774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도 급여가 이상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진과 같은 계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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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1주 18시간이 아닌 1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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