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주휴시급 계산이 이상합니다..

저는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번 6월(만근) 시급과 주휴를 계산해보니 797,385 + 142,426 - 3.3% 를 해보니 925,292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6월 급여가 909,774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도 급여가 이상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진과 같은 계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계산한 결과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1주 18시간이 아닌 1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