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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말캉말캉한감나무
5인 미만 사업장애서 금요일 10시간 ,토요일 9시간,일요일 9시간 주 3일에 28시간 하루에 5000원 식대를 받으면서 주휴까지 받아서 10320X28시간 + 15000원 식대 + 주휴 57040 =361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타 근무로 월화수목금 10시간 토일 9시간씩 68시간 일했습니다 제 주급이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에서 제외되며,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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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시간 * 시급 + 기존 주휴수당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타근무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고 식대는 25,000원 나머지 기본시급은 10,320 x 68로 계산을
하여 701,760원이 됩니다.(5인미만이므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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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10320원
5인미만 사업장이니 연장근로수당 등은 해당이 없고
총 근무시간은 68시간이라고 하면
약 8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68×10320원
식대 5천원씩 7일
그리고 주휴수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