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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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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 금액 이게 맞는 건가요? 계산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알바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9.5시간씩 일을 하고 휴게 시간은 90분입니다 시급은 11,000원 (주휴 포함)이구요

그리고 4대보험까지 드는 상황인데

1월에는 9.5시간 두 번 + 4시간 한 번 나갔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50,600원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4.8시간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4/40*8=4.8 시간

    11000x 4.8=52800원

    1. 1월에 하루를 4시간을 나갔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는 바,본래 주휴수당 청구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