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저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운영하여 알바비를 지급하는데
7/28,29 4시간
8/1 4시간 , 8/2 5시간근무
했으므로 주에 총 17시간인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이외에도
8/4~ 8/9 에는 평일5일 4시간씩, 토요일5시간
총 25시간 근무 했을때도 주휴수당을 어떻게 측정하면될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4주 미만 시 미만인 주)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주는 17시간, 2주는 25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7+25)/2=21시간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21/5*10,030원"으로 각 주에 개근 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7시간인 경우에는 3.4시간분, 주 25시간인 경우에는 5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